[속보]‘초등생 2명 사망’ 축구코치 2년 6개월형

[속보]‘초등생 2명 사망’ 축구코치 2년 6개월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25 15:30
수정 2019-09-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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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중대과실이지만 초범에 젊은 청년, 잘못 깊이 반성해”

금고형, 징역과 달리 강제 노역 안해
숨진 초등생 부모들 오열 속 항의
“장례식장서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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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24?남)씨가 2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5.24.
연합뉴스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초등학생 부모는 판사가 양형 이유를 밝히자 울면서 항의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 축구클럽의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다”면서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다”며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이 판사가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자 숨진 초등생의 한 부모는 “그따위 반성문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A씨는 장례식장에 와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며 항의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는 법정 밖 복도에서 소리 내 울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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