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전국국악대회 “한달 지난뒤 일부 언론에 공개하는 건 의미없어”
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가 주최한 제8회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 팸플릿.
서울지역에서 판소리 심사위원 경험이 많은 한 협회관계자는 지난 11월 17일 제8회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를 치른 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가 아직도 종합심사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자료를 보여줄 게 아니라 대회의 본질은 당일 출전자들에게 심사회피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했어야 마땅하다”며, “대회가 모두 끝난 후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언론인들에게 심사자료를 보여주는 게 운영상 일처리가 맞지 않고 대회 투명성에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개최한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에서 최종 공개한 심사 종합집계표.
판소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공개하는 심사집계 점수표에 달랑 합계 점수만 내는 부실한 대회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온 경연자가 1등을 했는데 A지역 지부장이 스승이거나 8촌이내 친인척이었다면 회피절차를 안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때 심사회피 절차를 거쳤다면 당사자가 대회 당일날 점수공개 후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점수합계표와 순위만 달랑 공개했다면 이의신청 기회자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회 참가자가 아무런 정보가 없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대회 측에서 이날 제대로 점수집계표를 공개했다면 이의신청시 바로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재차 심사회피와 관련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김포국악대회에서는 이런 기본 알 권리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포대회와는 달리 다른 대회에서는 최종 심사표에 심사위원 명단과 개인별 채점기록이 표시돼 있다.
특히 민요 단체부 경연은 참가인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출전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스승이 있었다면 이 경우도 심사회피 대상에 해당한다.
이후 종합심사집계표가 공개돼 당일 작성한 기록으로 사실이 확인된다면 김포지부의 입장을 다시 반영해줄 예정이다.
지난달 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가 진행한 ‘제8회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 포스터의 대회개최 요강 하단에는 심사회피 규정이 또렷하게 적혀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달 김포지부 국악대회의 운영과 심사회피 여부에 대해 문화재단의 실사검증을 거친 뒤 결과에 따라 김포시가 지원하는 내년예산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국악협회 경기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지부가 주최한 전국국악대회에 대해 정식 감사에 들어가 당일 대회운영 상황과 심사회피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