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시간 견뎠다” 조국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혹독한 시간 견뎠다” 조국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26 10:18
수정 2019-1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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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원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포토라인에 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0시 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는 법원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을 향해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말하며 “그만큼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의 총 책임자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을 직권남용 근거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고 청탁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부터 관련된 청와대 주요 인사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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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국
법정 향하는 조국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9.12.26 뉴스1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 만에 석연치 않게 중단했다. 감찰이 시작된 이후 병가를 낸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한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17일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만 감찰 조사에서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경미했고, 당사자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순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들이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받도록 도와 금융위 제재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13일 구속기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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