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미혼모 A(20)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A씨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긴 뒤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데리고 왔다.
A씨는 이후 아들을 서울 지인 집에 데려가 10여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A씨는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을 총 3차례 바닥에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머리뼈)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서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