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독한다고 메탄올을 집안 곳곳에 뿌렸다가 중독

코로나19 소독한다고 메탄올을 집안 곳곳에 뿌렸다가 중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2 14:24
수정 2020-03-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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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한다고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집 안 곳곳에 뿌렸다가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의 40대 여성 A씨가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메탄올을 물에 타 분무기로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 차례 뿌렸다.

A씨는 메탄올과 물을 9대 1의 비율로 섞은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안에 뿌린 희석액이 증발하면서 실내에 가득 찬 메탄올 증기를 마신 A씨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다. A씨와 함께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

A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 응급 처치를 받았다.

A 씨는 사흘이 지난 10일 이 사고에 관해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 메탄올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써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메탄올을 코로나19 방역에 썼다가 중독을 일으킨 사고는 이란에서 여러 건 발생한 바 있지만 국내에서 알려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에서는 수십명이 몸 속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균하겠다며 메탄올을 마셨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메탄올은 인화성이 강한 무색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산업 현장에서도 메탄올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메탄올의 위험성을 전파하기로 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성이나 효과가 확인 안 된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 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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