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재판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 2.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재는 수원지법이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법 제 111조 제1항 1호는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 과세 표준의 1000분의40을 더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골프가 아직은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와 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경영적 판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70년대 이후 경제가 크게 성장했고 레저문화도 발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골프장은 더 이상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서 억제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용인시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3년 9월 재산세, 교육세 등 18억 9500만원, 2014년 1억 2000여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자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소송 중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10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