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하게 만든 엄마에 영장신청
경찰에 “커서 장애 가질까 걱정됐다”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후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여성이 구속됐다.
1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설거지를 하고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장애가 있다”며 “성인이 되면 장애인이 될까봐 걱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A씨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기 질식사’ 등 단어를 미리 검색해보는 등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