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올해 봄어기 꽃게 철(4∼6월)을 맞아 서해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사진. 2020.3.31
해경은 중국인 선원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나포 대신 퇴거 위주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17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어선 17척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6㎞ 해상에서 서해 NLL을 2.5㎞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해 새로 건조한 55t급 중형 특수기동정을 투입하고, 시간당 350t의 해수를 100m 이상 쏠 수 있는 고성능 소화포를 이용해 불법 중국 어선을 쫓아냈다.
꽃게철은 맞아 16일 인천시 연평도에서 소화포로 불법 중국어선 퇴거하는 해경. 2020.4.1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해경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불법 중국어선 단속 방식을 바꿨다. 중국인 선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대신 우리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
윤태연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꽃게 성어기인 이달부터 불법 중국 어선이 늘고 있다”며 “지금은 차단 중심의 대응을 하지만 중대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