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약처는 “화장품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 지 알고 싶다며 국민 청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스트 제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상태를 해결해 주는 제품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 가운데 수렴·유연·영양 화장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인체 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한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52개 제품을 수거해 피부 자극성과 제품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소이온농도(pH)와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이다.
식약처는 “검사 진행 과정과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 하면 회수 또는 폐기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 및 검사 청원을 받아 실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