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아라 ‘한달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 비교적 한산하다. 2020.5.8 연합뉴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작성한 방문자 명단을 확보했지만 적지 않은 방문자가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많아 전수조사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흥시설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방침과 상충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명부 허위 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부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방문자와 연락이 닿으면 동행자를 함께 파악하고, 신용카드 조회, 기지국 정보 활용, 경찰 협조 등 방법을 동원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명부 작성은 유흥업소 이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확한 명부 작성을 강제하면 이용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앞으로 유흥시설에 입장할 때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 체계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발적 참여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근본 이념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방역적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처벌을 동반한 의무 사항을 시민에게 부여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중대본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계속하며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