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24일 이후 이태원·논현동 방문자도 검사받아야”

경기도 “4월 24일 이후 이태원·논현동 방문자도 검사받아야”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5-12 13:24
수정 2020-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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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환자 증상 발현일, 해당 클럽 영업개시일 등 분석해 적용시점 앞당겨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1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적용 시점 변경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1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적용 시점 변경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간 초발환자(용인시 66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용 시점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 의견 역시 동일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소재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연고를 둔 사람은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이며,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는 4월 24일 이후 해당 업소가 있는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간 적이 있는 도내 연고자에 대해 본인의 신원을 묻지 않고 오는 17일까지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김 국장은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외에 ’메이드‘ 클럽 출입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 “중앙 방역 당국의 조치를 보고 명령 대상에 추가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처럼 오는 24일까지 유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전국에서 96명이 감염됐으며, 이 중 도내 확진자는 23명이다.

도내 확진자 중 관련 클럽을 다녀온 사람은 14명, 나머지 9명은 접촉자(가족과 지인)다.

지난 10일 도의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검사를 받은 사람은 11일까지 8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감염검사 명령과 무료 검사 시행의 영향으로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태원 관련 클럽이나 일대 지역을 다녀온 사람은 반드시 감염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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