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약 700m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했고,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