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한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주 만에 33만명 몰려

‘절실한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주 만에 33만명 몰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08 10:31
수정 2020-06-08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코로나 19 사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2020.6.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 19 사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2020.6.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약 33만명이 몰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전날 기준 32만 8126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또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올해 3∼5월 일정 기간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도 포함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다음 달 중으로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114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