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함께 심사를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 사장 등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오후 9시46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구치소 앞에는 취재진 일부와 삼성 관계자 등이 대기해 이 부회장을 태운 차량이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30분 가량 진행되고 나서 오후 7시쯤 끝났다.
영장 심사는 9시간 미만으로 종료됐지만 실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으면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 부회장은 즉시 구치소를 빠져나와 귀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그대로 구치소에 입감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