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은 재벌 봐주기…판사가 유전무죄 판단해”

“이재용 영장 기각은 재벌 봐주기…판사가 유전무죄 판단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09 14:09
수정 2020-06-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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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0.6.9 뉴스1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0.6.9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시민단체들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법감정을 외면한 ‘재벌 봐주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한 처사”라고 평했다.

이어 “일반 시민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라”면서 “국민 법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정농단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모두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당 합병으로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에 피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등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21도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 스스로 인정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증거와 논리를 보강해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부회장은 온갖 범죄행위와 꼼수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비율을 조작해 삼성전자 지분 약 4%를 손에 얻었다”면서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 세 마리를 사다 바쳤겠느냐”고 역설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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