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50대 여성, 119 대원에 주먹질…멍들고 입술 찢겨

‘만취’ 50대 여성, 119 대원에 주먹질…멍들고 입술 찢겨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09 17:36
수정 2020-06-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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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술 취해 쓰러졌다 신고 받고 출동…의식 확인하려 다가선 순간 대원 폭행

뺨, 머리 수차례 내려쳐…대원 얼굴 곳곳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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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특수구조단 헬기 이용한 구조 훈련
119특수구조단 헬기 이용한 구조 훈련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119특수구조단에서 대원들이 소방헬기를 이용한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0.6.9/뉴스1
만취한 50대 여성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대원의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이 멍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8일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때린 혐의(소방활동방해)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한 마트에서부터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119구급대는 술에 취해 쓰러진 A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마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가자 A씨는 흥분해서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머리를 가격했다.

또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다른 구급대원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쳤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들은 얼굴 곳곳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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