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만 맡겨주시고 인권은 지켜주세요

운전만 맡겨주시고 인권은 지켜주세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6-09 22:12
수정 2020-06-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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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서 드러난 대리운전 실태

기사 68% “운전 중 욕설·괴롭힘 경험”
피해자 21% “신체적 폭행·구타 겪어”
등록 기사 16만 4000명… 7년 만에 2배↑
응답자 79% “각종 수수료 과다” 불만
“운전기사 보호 표준계약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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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위. 대리운전 기사 김진기(44·가명)씨는 운전 중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유 따윈 없었다. 술에 취한 채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은 갑자기 자신의 패딩점퍼를 김씨의 얼굴에 덮어씌운 뒤 목을 졸랐다.

이어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렸다. 김씨가 저항하자 입으로 머리를 물기도 했다. 사고의 위험을 느낀 김씨는 일단 갓길에 차를 정차했다. 그러자 가해자는 또다시 폭행을 했다.

트렁크에 있는 골프채를 꺼내 휘두르며 위협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대리운전 이용객을 체포했고, 결국 그는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이 대리운전에 뛰어드는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 10명 중 7명이 승객으로부터 욕설과 위협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는 승객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아울러 대리운전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와 보험료 이중 부과는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 문제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3월 대리운전업체 95개와 기사 700명,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올해 2월 기준 대리운전 기사는 16만 4000명으로 추산됐다. 2013년 실태조사 당시 8만 7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7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뛰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5.4회 운행했고, 월평균 21.7일 근무했다.

대리운전 중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79명(68.4%)이었다. 유형을 보면 욕설 등 위협과 괴롭힘이 97.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행 및 구타 20.9%, 성희롱 및 성추행 9.2% 순이었다. 최근 1년간의 피해 횟수를 조사했더니 2회가 22.4%로 가장 높았다. 1회가 17.4%, 3회와 6~10회가 15.3%, 4~5회가 13.5%, 11~20회 8.6%였고, 21회 이상도 6.7%였다.

업체가 떼어 가는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컸다. 기사들에게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물었더니 각종 수수료 과다가 79.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업체의 불공정 계약 51.6%, 편의시설 부족 32.9%, 인권 문제 29.7% 순이었다. 5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뛰고 있는 박수인(39·가명)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수수료·보험료 명목으로 콜 하나당 7000원씩 떼어 가는 건 여전하다”며 “과거 수입을 맞추기 위해 빨리 운전하다 보니 신호 위반을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38.6%였고, 1년간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24.4%였다.

박성희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2007년 대리운전업이 자율규제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업체 난립과 대리기사에 대한 불공정 사례,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와 관련 법을 만들어 운전기사를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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