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역시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