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남은 애새끼 때문에 살아남아” 눈물로 억울함 호소

고유정 “남은 애새끼 때문에 살아남아” 눈물로 억울함 호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17 16:37
수정 2020-06-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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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개월 연쇄살인’ 고유정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왕정옥)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동기를 가지고 사망추적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남은 ‘애새끼’가 있기 때문”이라며 “죽어서라도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 믿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유정은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끝까지 읽어내려가며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말미에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댓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혔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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