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6. 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꾸려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 사항’을 발표하며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임상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 후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 해제하도록 규정한다고 중앙임상위는 설명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증상이 사라진 뒤, 두 차례 실시하는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한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살필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지금까지도 격리를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환자들이 많다”며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센터장(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 역시 “약간의 불안감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증 환자 보다) 더욱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키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