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타당성’ 오늘 결론 난다…대검 수사심의위 개최

이재용 ‘기소 타당성’ 오늘 결론 난다…대검 수사심의위 개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6 09:11
수정 2020-06-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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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하고 있다. 2020. 6.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하고 있다. 2020. 6.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청사에서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다룰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연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이 길어질 경우 더 늦어질 수 있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 친분이 있어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각계 비검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명이 논의에 참여한다. 이들은 검찰 측과 삼성 측이 각각 50쪽씩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견 진술을 듣는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위원들은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의 의견은 주임검사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양측은 방대한 내용의 사안에 대해 위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이른바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선다.

또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 변호인들도 참석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현안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검찰은 그간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반박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도 영장 기각 사유에서 ‘재판 과정의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언급한 점을 들어 기소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소는 무리라는 주장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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