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치원 원장 “보존식 몰라 폐기”… 학부모들 “증거 인멸 수사” 원장 고소

안산 유치원 원장 “보존식 몰라 폐기”… 학부모들 “증거 인멸 수사” 원장 고소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6-28 22:20
수정 2020-06-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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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식, 음식 재료 144시간 의무 보관

원장 “간식도 그렇게 보관하는 줄 몰라”
안산시 검사에선 식중독균 검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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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 원장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음식 재료가 보관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로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라며 원장을 고소했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 원장은 지난 27일 저녁 학부모들에게 보낸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에서 “급식은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전후인 6월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의 방과 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설립자이자 원장으로서 통감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보존식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만큼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원장을 고소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5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A유치원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궁중떡볶이, 우엉채조림, 찐 감자와 수박, 프렌치토스트, 아욱 된장국, 군만두와 바나나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B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유치원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음식 재료들을 서둘러 폐기 처분한 것은 증거인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27일 정오 기준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15명은 장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안산시는 이 유치원에서 보관하던 다른 보존식과 유치원 내 조리기구, 문고리, 교실, 화장실, 식재료 납품업체 조리기구 등 104건의 환경 검체를 채취해 검사했으나 식중독균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A유치원은 7월 1일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번복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0-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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