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0시 50분쯤 울산시 울주군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24호선 궁근정교차로 지점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대신 경찰관 B씨 손에 3만원을 쥐여 주려 했다.
B씨가 이를 거절했지만 A씨는 순찰차 보닛 위에 3만원 지폐를 던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칙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3만원을 들고 있었을 뿐, (뇌물로) 3만원을 교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잘 봐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A씨가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잘 봐달라’는 요청을 했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제공하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A씨가 3만원 지폐를 순찰차 보닛 위에 던진 행위를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판사는 “경찰관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과거 A씨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원을 우체국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은 범칙금 대상 행위가 아니라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위법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