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등록금 8.3% 반환 합의…현금 10만원 선지급

건국대, 등록금 8.3% 반환 합의…현금 10만원 선지급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6-30 20:32
수정 2020-06-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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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등록금 감면 비율 결정
최대 42만 7000원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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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 등록금 반환 결정
건국대,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 등록금 반환 결정 코로나19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대 건국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 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건국대 모습. 2020.6.15 뉴스1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을 논의 중이던 건국대가 반환 비율을 8.3%로 결정했다. 건국대는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 사각지대를 생길 것을 우려해 일단 1학기 재학생 1만 5000여명(서울 캠퍼스 학부생 기준) 모두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는 첫 사례로 다른 대학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30일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와 총학생회는 이날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문계열 학생은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 상당을 학교로부터 받게 된다.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 감면 장학금 방식이다.

이에 학교 측은 전액 장학생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우선 1학기 재학생 모두에게 1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한다. 이후 전액 장학생 등이 아닌 학생들은 남은 금액을 본인 선택에 따라 수업료에서 감면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학교 추산에 따르면, 5000여명의 학생이 35~40만원을 지원받고 외국인 유학생 등 148명은 최대 42만 7000원을 받는다. 1학기 등록금을 전액 감면받았던 3334명에는 10만원의 생활비성 장학금을 일괄지원한다.

앞서 학교 측은 36억원 상당을 환불 총액으로 제시했으나 “피해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학생회의 반발을 받아 들여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확대된 재원은 44억원이다. 이에 대해 건국대 측은 “다른 모든 예산을 절감 또는 삭감했고, 1학기에 지급할 수 없게 된 성적장학금 18억 원 등 재학생들에게 지원했어야 할 예산 20억원을 삭감하거나 절감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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