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7-01 22:16
수정 2020-07-0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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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
AI 개발 등 위한 학습에 이용시 면책 규정
비대면 수업 고려 비영리 침해 처벌 완화

구름빵
구름빵
크게 성공했지만 과거에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맺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5월 14일자 1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고, 창작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보상청구권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수익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상황’일 때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만 청구할 수 있게 제한을 둘 예정이다. 현재로선 5년 이내가 가장 유력하다. 문체부 측은 ‘현저한 불균형’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개별 사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개발 등을 위한 학습과 대량 정보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도 도입한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할 때를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도 고려한다. 단체가 신탁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그동안 쟁점이 됐던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교육 현장 수업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조정 절차를 밟을 때에는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조정 우선주의’ 등도 논의한다.

문체부는 다음달까지 저작권 전문가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 심층 토의를 거쳐 법 조항을 구체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9월부터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별로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든 뒤 연말에 의원 입법, 또는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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