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09 11:00
수정 2020-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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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앞두고 출근하는 은수미 시장
대법원 선고 앞두고 출근하는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9 뉴스1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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