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2심 집유…김장수·김관진 또 무죄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2심 집유…김장수·김관진 또 무죄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09 15:38
수정 2020-07-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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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유 2년…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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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 뉴스1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 뉴스1
“국민적 비난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김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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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 뉴스1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 뉴스1
다만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쯤이었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전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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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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