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 휴가 때 관용차 탔다” 논란에 추미애 “관음증 보도”

“산사 휴가 때 관용차 탔다” 논란에 추미애 “관음증 보도”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16 16:21
수정 2020-07-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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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지난 8일 연가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을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일 연가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을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휴가 중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지적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산사 휴가’를 떠났을 때 관용차를 사용해 논란이라는 보도에 대해 “관음증 보도”라고 반발했다.

1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 화성시 용주사를 찾았다. 추 장관은 사찰까지 이동을 위해 장관 운전기사가 모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당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산사 휴가’를 떠났고, 여기에는 비서관 1명과 수행비서 1명도 동행했다. 이들은 개인 휴가를 내고 추 장관과 함께 용주사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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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법무부는 추 장관이 휴가 중에도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처리 중이었기에 관용차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동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의 ‘관용차 사용 논란’ 보도가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 대단하다”면서 “관음증 보도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후 진보 성향 매체들에서도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연이어 글을 올려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관음증 보도에 힘을 보태는 진보신문 역시나 법조 출입 기자다. 절독해야겠다”고 썼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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