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측 고소 방침에 강한 불만
전씨 재판 앞서“누가 법정서 증언하나”
광주법원 떠나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4.27 연합뉴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형사재판에 앞서 “위증죄 고소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재판이 끝나고 모 단체에서 (전씨 측)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누가 법정에 나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사안이 있다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 반대 심문을 통해 어느 말이 진실인지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은 전씨 측 일부 증인이 앞선 재판에서 역사적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 위증죄 고소를 검토 중이다.
송모 5·18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등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송 전 항공여단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1980년 5월 광주에 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은 ‘송 전 항공여단장이 1980년 5월21일과 27일 광주를 방문했다’는 군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뤄 위증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고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고,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980년 5월 군의 헬기사격은 국방부 헬기사격 특조위 등 국가기관 조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245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대부분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