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찍지도 않고 유흥주점 들어간 제주 26번 확진자 고발

QR코드 찍지도 않고 유흥주점 들어간 제주 26번 확진자 고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7 14:01
수정 2020-07-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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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이용한 QR코드 출입증.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을 이용한 QR코드 출입증.
카카오 제공
QR코드 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유흥주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제주 26번 확진자 A씨와 A씨가 다녀간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관리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유흥주점을 방문하면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유흥주점 관리인은 A씨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입장시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QR코드를 찍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2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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