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파티 후 서울로” 제주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또 확진(종합)

“야간파티 후 서울로” 제주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또 확진(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9 19:13
수정 2020-08-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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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한 게스트하우스.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지난 24일 수도권 지역을 방문했으며 25일 제주에 돌아온 뒤 27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와 접촉한 이 게스트하우스 직원도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8.28 뉴스1
2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한 게스트하우스.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지난 24일 수도권 지역을 방문했으며 25일 제주에 돌아온 뒤 27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와 접촉한 이 게스트하우스 직원도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8.28 뉴스1
게스트하우스 확진 총 4명으로 늘어
서울 강동구 거주…야간파티도 참석
‘노마스크 파티’에 제주 방역당국 비상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여행한 뒤 돌아간 A씨(서울 강동구 138번)가 28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제주 체류 중 25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고,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최한 저녁 파티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제주 36번 확진자와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37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도는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동선에서도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7일 오후 9시 50분 이후의 게스트하우스 내 접촉자로 분류돼 신원을 확인한 결과 27일 오후 2시 55분 김포행 KE1286편을 이용해 출도, 서울 강동구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28일 오전 1시 36분쯤 서울 강동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관리를 이관했다.

A씨는 제주도의 자가격리 통보 이후 28일 오전 11시 30분쯤 강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 중 오후 8시쯤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7일 두통과 발열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 파티를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으로 판단하고, 10인 이상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이 즉시 발령됨에 따라 28일부터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도와 행정시, 보건·방역인력 및 자치경찰단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야간 파티나 풀파티 등 불법 의심 업소 27곳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합동 단속에서 야간파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전날 제주도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 수도권을 다녀온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B씨와 B씨와 접촉한 해당 게스트하우스 직원 C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D씨도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제주도 방역당국이 밝혔다.

특히 B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 투숙객과 식사를 하는 등 야간 파티를 열었으며 도 방역 당국은 야간 파티 당시 B씨가 식사 시 외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C씨도 지난 25일~27일 3일간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들과 함께 야간 파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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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불법파티를 벌여오다 적발된 제주의 한 음식점 모습.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불법파티를 벌여오다 적발된 제주의 한 음식점 모습.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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