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 위해 경위 명확히 밝혀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탄원서를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30일 유족들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중단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하자, 유족 측이 이에 반대하며 사법기관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신청한 것이다.
피해자 지원 단체가 공개한 탄원서에는 ▲박 전 시장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도 생전 사회적 지위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고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자이자 고소인이기 때문에 사망 경위를 정확히 알아야 할 ‘개인의 이익’이 있고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며 박 전 시장의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점 등이 담겼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9-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