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슬리퍼로 승객 폭행한 ‘노마스크’ 남성 검찰 송치

지하철서 슬리퍼로 승객 폭행한 ‘노마스크’ 남성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04 10:00
수정 2020-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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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운데)가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뉴스1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운데)가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뉴스1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한 승객들을 슬리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구속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차에 탑승했다.

A씨는 욕설을 하며 승객들의 얼굴 부위를 슬리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폭행했다. 다른 승객들이 말렸지만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전동차 바닥에 떨어져 있던 우산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전동차 안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반대쪽으로 대피한 폭행 피해 승객을 다시 위협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왼쪽 첫 번째)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SBS 8시 뉴스 제공
사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왼쪽 첫 번째)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SBS 8시 뉴스 제공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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