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까지 내년도 위원 참가 접수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자치회를 대폭 확대하고 나선다.만 19세 이상 구민 또는 해당 동 학교, 단체, 사업체 종사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동별 주민대표기구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동대문구는 지난해부터 제기동, 전농2동, 답십리1동, 회기동, 이문1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내년부터 관내 모든 동에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생활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우리 마을 중장기 발전 자치계획을 직접 수립하며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