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씨가 훈련병 시절 ‘제19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 시청을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훈련병을 상대로 한 시청 금지 조치가 군사교육의 일환이고, 훈련병들이 토론회를 시청하면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각장애인 B씨가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65조 4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B씨는 같은 분량의 내용도 점자로 표현하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면수를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 등 시각장애인 선거인이 선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청각장애인 C씨가 선거 토론회 방송 등에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70조 6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수어·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의 선거 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선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