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법 위반·업무상 횡령
모금액·공금 1억원 개인 용도 사용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0.5.29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총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이들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등록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