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씨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대상으로 언급된 사람은 문화일보, 세계일보, 뉴데일리 편집국장과 유튜브 채널 ‘전여옥TV’를 운영하는 전여옥 전 의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다.
김씨는 지난해 여러 대학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식으로 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10월 열린 2심과 올해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김씨는 고소한 매체들이 1심 판결만 인용해 보도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유튜버, 기자, 언론사 33명을 상대로 총 6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