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개천절에 9대 이하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속보] 법원 “개천절에 9대 이하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30 18:52
수정 2020-09-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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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감염병 확산·교통 방해 위험 분명치 않아”

새한국, 경찰 상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 시내서 차량 시위
서울 시내서 차량 시위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2020.9.26.
연합뉴스
법원이 10월 3일 개천절에 9대 이하의 소규모 차량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당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도 금지했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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