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없었는데 누명 썼다”...극단 선택한 어린이집 교사 靑 청원

“학대 없었는데 누명 썼다”...극단 선택한 어린이집 교사 靑 청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5 15:18
수정 2020-10-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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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아동학대 주장에 괴로워하던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학부모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쯤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37)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는데도 B씨 등의 도를 넘은 가해가 A씨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것이 청원 글의 골자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계속 민원까지 제기하고,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 일로 우울증을 앓았던 누나는 일자리를 그만뒀고, 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시청에서는 민원에 따라 현장 조사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B씨 고소로 이뤄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웃는 게 역겹다”, “미친X”,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퍼부으며 A씨를 수차례 손으로 때린 B씨와 시어머니(60)는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B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액만 늘린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유족이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사과 한번 한 적 없다”며 “(되레) 사법기관 처벌을 비웃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어머니는 금쪽같던 딸을 잃고도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 못 하고 속만 끓였다”며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간청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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