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 심리로 4일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은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나는 원래 입원한 상태에서 왔다.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 극단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총회장은 보석을 요청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신천지 소속 지파장 등 교인 75명의 탄원서도 법원에 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8일 각각 열린 5차, 6차 공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2일 7차 공판부터 다시 법정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