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06 11:44
수정 2020-11-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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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피볼락, 뱀장어, 농어에서 향균제 다량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도매시장에서 흔히 유통되는 양식수산물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양식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조피볼락, 뱀장어, 농어에서 향균제가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피볼락은 검사 대상 61건 중에 2건에서 부적합 항목인 트리메토프림, 플로르페니콜이 2배 이상 검출됐다. 뱀장어와 농어에서는 각각 28건과 8건을 검사한 결과 1건씩 기준치를 초과한 옥소린산이나 엔로플록사신이 나왔다. 이번에 검출된 동물용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허가된 항균제들이다. 해당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식약처는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은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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