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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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처음 재산을 신고하다 보니 여러 오류를 범했지만,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 순위 결정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배우자 명의 상가 토지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 상가와 아파트 보증금 총 7억 1000만원을 채무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비서와 경리 여직원이 재산 신고를 도왔는데, 이들이 경험이 없어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