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 공익 신고자에 보상금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 공익 신고자에 보상금 포상금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30 14:19
수정 2020-11-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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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에 모두 2억여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가로채고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사례도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 26명에게 모두 2억 126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하거나 건설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업체는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발행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챘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4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교육대상자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부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2398만원을 지급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가로채거나 건설업체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하도급을 준 사례를 신고한 사람도 각각 1700여만원, 13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계약 담당 군인을 신고한 사람과 공공기관 교육원의 내부 구성원이 교육원 내 편의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신고한 사람에게도 각각 500만원씩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례 416건에 대해 모두 50억여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80억여원에 이른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 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공익 침해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패·공익침해 사안을 신고하거나 상담하려면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를 이용하면 된다.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이나 청렴포털의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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