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업·공공기관들 현장 관리인력 강화,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울산시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10/SSI_2022011013360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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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10일 기업체와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비상 대책에 들어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법의 핵심이다.
특히 산업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이 불가피한 철강, 조선, 화학 등 중화학산업 기업들은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거나 직급을 높여 무게감을 싣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울산지역 산업계는 올해 시무식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포한 뒤 안전 관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부문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교육 및 평가를 내실화한다. 사내협력업체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는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사고 위험요인을 목격하면 모바일 앱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아연 등 지역 기업들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안전관련 인력도 대폭 강화하고, 생산시설에 안전관련 인력을 최소 20~30% 늘일 계획이다.
또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기준 교량 389곳, 건축물 254곳, 터널 46곳 등 총 1002곳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기관 업무 협의회,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