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17일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서울포토]17일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오장환 기자
입력 2022-01-17 13:54
업데이트 2022-0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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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정부의 변경된 거리두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1.17 오장환 기자
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정부의 변경된 거리두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1.17 오장환 기자
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정부의 변경된 거리두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1.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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