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김채용 전 의령군수 무죄… 전임 2명은 실형

배임 혐의 김채용 전 의령군수 무죄… 전임 2명은 실형

입력 2022-01-21 15:05
업데이트 2022-0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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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재임 당시 지역 농특산물 유통업체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던 김채용(72) 전 의령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류기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13년 4월쯤 당시 토요애유통 대표와 공모해 토요애유통 손실금 5억 9000여만원의 가압류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풀어줘 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압류 해제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채용 전 군수는 민선 4·5기 의령군수를 지냈다. 이로써 의령군은 전임 군수 3명이 토요애유통 관련 사건으로 징역을 사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김채용 전 군수는 민선 4·5기 의령군수를 역임했다.

한편, 의령군 전임 군수 2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토요애유통을 통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한 이선두(65)·오영호(73) 전직 의령군수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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