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곽상도 재소환…5천만원 수수 포착

[속보] 검찰, 곽상도 재소환…5천만원 수수 포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24 16:37
업데이트 2022-0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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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채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아들 병채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63) 전 의원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 이후 58일 만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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