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호자 없는 학원차에서 또 비극…세림이법은 없었다

결국 보호자 없는 학원차에서 또 비극…세림이법은 없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26 12:00
업데이트 2022-01-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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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세림이법’을 잊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하차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이 낀 상태로 차가 출발해 곧바로 뒷바퀴에 깔린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발 당시 이 차에는 A양을 포함, 4명의 어린이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사건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다만 학원·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됐다. 만약 보호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해당기관은 폐원이나 1년 이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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