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도 보행자 보면 멈춰야
경찰청은 우회전 일단 멈춤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에 걸친 계도·홍보기간을 끝내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우회전 때 일시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시행규칙으로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