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5개월만 보석허가…檢수사 영향받나

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5개월만 보석허가…檢수사 영향받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4-21 14:06
수정 2023-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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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뉴스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던 정진상(54·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씨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원 수수 약속 혐의 등을 입증하려 했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1일 정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케 했다. 보증금은 5000만원을 내되 그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출석보증인인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게 했고 보석 조건도 지정했다.

정씨는 거주지 제한과 주거 변경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환 시 출석 의무가 있다.

특히 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과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위례·대장동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뿐 아니라 페이스타임, 카카오톡 전화, 텔레그램 전화 등 기타 데이터 통신을 포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됐다.

정씨는 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도 있다.

또 정씨는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 출국도 금지되고,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도 부착하게 된다.

정씨는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28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정씨를 지난해 11월 18일 구속한 바 있다. 정씨는 구속 이틀 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12월 9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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